UPDATED. 2024-04-23 15:17 (화)
은행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연령별 맞춤 질문
상태바
은행서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연령별 맞춤 질문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9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돈 건네는 ‘대면편취형’ 피해 증가
보이스피싱 확인 절차, 9월 실시 예정

[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이 실시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현금을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로 급증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고객의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진표를 적용해왔지만 고객의 연령, 성별에 따라 4·50대 남성에게는 대출 빙자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60대 여성에게는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적용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은행 본점 또한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자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