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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혁신을 통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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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혁신을 통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기대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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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소비자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에는 은행, 지주, 생‧손보 및 보험대리점, 증권,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빅테크,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의 플랫폼 발전을 위하여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앱에서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경우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주사의 경우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플랫폼 활성화도 지원한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검토한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심의도 진행됐다.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게 된다.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담당 멘토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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