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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련 데이터 결합,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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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련 데이터 결합, 활용 쉬워진다
  • 정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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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선안 적용
데이터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 가능

[소비라이프/정아영 소비자기자]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도 타 기업,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A핀테크사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의 여·수신정보를 활용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 결합 신청은 데이터를 실제로 보유한 A, B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하게 됐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그간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여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이 경우 결합키가 개인정보로 해석됨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결합 의뢰기관이 전체 결합키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제공하면 데이터 전문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샘플링 결합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 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그간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하여 왔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기 활용목적의 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자기 활용목적으로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 전문기관 적격성을 주기적(3년)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 적격성을 검증하여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추가 돼 자격을 갖춘 데이터 기관만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1일부터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금감원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예비지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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