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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도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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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도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가능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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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7일부터 채팅로봇 서비스 ‘위택스봇‘을 통해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여럿 나누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었다.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과목이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선의견이나 오류 사항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방의 핵심 재원인 만큼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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