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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600만 원어치 절도... 촉법소년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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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600만 원어치 절도... 촉법소년 논란 커져
  • 조영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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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범죄 양상 갈수록 대범, 잔혹해져
촉법소년 연령 12세 하향 공약 등장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사진=픽사베이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조영욱 소비자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이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문구점 주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초등학생 2명이 30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벌여 총 600만원 상당의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한탄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 9694명에 달한다. 16년 기준 6834건에서 20년 기준 1만 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와 더불어 갈수록 범죄 수준도 심각해져 성인의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풀려나거나 처벌없이 끝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든가,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이런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촉법소년이라서 괜찮다는 방패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엔 윤석열,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 및 청소년은 국가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중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삼진아웃제나 집행유예와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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