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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살해해도 처벌 못 해….'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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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로 살해해도 처벌 못 해….'촉법소년' 논란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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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 방안 시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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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은 검거 후 가족에게 되돌려보냈다. 이전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번 연도 9월 수원에서 발생한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도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임에도 처벌을 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규모는 2만8,024명이다. 특히 살인·강도·폭력·절도 등 4대 강력범죄가 77%에 이른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14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미성년자도 형사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 9월에 발생한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던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중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재되었고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들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형성돼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악해지고 대담해지는 것 같다”라며 “꼭 처벌해 낙인을 찍기보다 유치장에 2~3일 머물게 하는 등 충분한 쇼크나 심리적 위축을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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