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26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12.13일 까지다.
개정 소년법, 형법의 내용은 ▲촉법소년 연력 상한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최종 개정안 확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