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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리딩방 70곳 적발...미등록 투자일임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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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리딩방 70곳 적발...미등록 투자일임 3배 이상 증가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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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해야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12월 온라인 개인방송 특별 점검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총 70곳의 업체에서 7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총 70곳의 업체에서 7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여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 총 70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혐의 73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와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 대상 증폭 및 점검 기간 확대를 통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는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총 640개 업체가 선정됐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미등록 투자일임 등의 불법행위이며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474개의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이는 적발률 14.8%로 작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적발업체 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로 42.9%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건수의 53.4%)을 차지했다. 이는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말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 행위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7건을 차지했고,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하여 주문을 실행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에 해당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는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올해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요인으로는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보다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점을 꼽았다.

앞으로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투자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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