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WB 발행 시 납입기일 7일 전까지 공시의무 부여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룰 과징금 상향을 비롯해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최근 3년 간 5%룰 위반 시 부과됐던 과징금 평균 금액은 37만원으로 다른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5%룰 관련 과징금 개선조치로 과징금 부과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가 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을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또 금융위는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현재는 CB 등을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B 또는 BW 발행 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상장 법인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하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외감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 및 소액공무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3일까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안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