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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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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피해 예방하려면?
  • 김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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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소, 판매자 정보 확인
교환, 환불 규정도 꼼꼼히 챙겨야

[소비라이프/김다은 기자] 최근 몇 년사이에 PC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했다. 온라인쇼핑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오프라인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나아가 최근에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 채로 거래하고, 주로 선불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쉽지 않다. 또한 추적이 어려워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SNS를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본 한 대학생은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막상 아무런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유의사항 혹은 부작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제품의 품질, 혹은 정품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개인 간의 거래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에서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기프티콘을 구매했으나 쿠폰이 정상 발행되지 않거나, 기간 만료 전에 취소를 원할 경우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경우도 소비자 피해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예방이 중요하다. 보통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격이 너무 싸다고 무조건 산다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조건을 따져 선별하거나 개인보다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 간의 거래는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자의 상호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판매자정보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정보를 모른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교환환불 규정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며칠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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