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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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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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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 6개월 추가 연장
금융당국,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지원 나설 계획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협회장들과 함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연장 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연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추가 연장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로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며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착륙 방안은 상환유예 신청 자주에 대해 유예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이다. 이런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관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현행 연착륙 방안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취약차주가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년 3월 이후의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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