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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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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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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환 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운영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자료=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는 특례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로 금융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지원방안을 시행해왔다. 시행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특례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되고 매입대상 채권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연체 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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