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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80% 지급… 재원 확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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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80% 지급… 재원 확보는 어떻게?
  • 강예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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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손실보상 기준 결정, 10월 말 지급
재원 확보 어려운데 예비비도 바닥
여행업∙숙박업 등 사각지대 업종도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소상공인 약 91만명에게 10월 말부터 최대 80%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소상공인 약 91만명에게 10월 말부터 최대 80%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보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요 재원이 올해 편성된 정부 예산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된다.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한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일수를 계산한 후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영업이익 감소분의 일부만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원, 올해는 50만원일 경우 매출 손실 50만원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이것이 20%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원이고, 5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500만원으로 산출된다.

‘피해인정률’에서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한데, 적용받은 조치에 따라 이 업소는 300~4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협의를 거친 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보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정부의 확보 예산은 1조원이지만 이번 손실 보상에 따라 3분기에만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예비비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진돼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보상규모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짜고 있는 상태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관광·숙박업 분야의 반발도 고민거리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자영업자들은 보상에서 빠진 업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 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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