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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종신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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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종신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배홍 기자
  • 승인 2021.04.2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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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1. (보험료)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
체크 2. (보장소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
체크 3. (에정이율)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 보험 리모델링 영업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의 주의를 발령했다. 

◇ 소비자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케이블TV나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나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하는 것으로 보험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 등으로도 지칭되는데 이렇게 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먼저 종신보험 리모델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이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보장이 동일해도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하여 보험료 13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3백만 원을 지급한 셈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것이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이 65백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백만 원인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비 부담을 중복부담하면서 해지 시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동일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고예정이율에서 저예정이율 상품으로 변경했고, 기존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가 승환하여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2천 6백만 원의 계약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다. 

◇ 그러면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소비자가 체크할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다음 항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료이다.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는 보장소멸이다.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질병특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는 예정이율이다.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았는가 유심히 봐야 한다. 

◇ 위 3가지 체크할 항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첫째 보험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보장소멸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예정이율은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이다. 

◇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보험가입 권유의 대표적인 표현을 알려주시면 우리 소비자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예를 들면 "권유 드리는 상품은 통합종신보험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망은 물론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기존 보험은 정리하고 통합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입 가능했던 질병보장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가입시점에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부담보 또는 가입 거절되어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위험 발생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보험료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기존 종신보험의 주요특약이 모두 갱신형이니 이 상품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다.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유의하여야겠다. 왜냐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형 보다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도 있은데 장점만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됐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복 3가지도 잘 숙지하시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대표적 표현도 잘 숙지해서 사업비 중복부담이라든가 금전적 손실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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