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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이용 시 장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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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이용 시 장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 성현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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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공공조달 3D프린터에 ‘안전주의’ 스티커 부착 의무화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과 ‘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기준’ 마련
3D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미세물질을 흡입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3D프린터를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소비라이프/성현우 소비자기자]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할 때는 고열의 구동부나 날카로운 출력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3D프린터 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물질을 흡입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3D프린터를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해당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담은 스티커를 공공조달 구매 3D프린터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3D프린터 관련 장비와 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프린터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프린터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외에도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프린터 소재 원재료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티커의 QR 코드를 통해 관련 안내 동영상도 볼 수 있다. 공공조달 계약업체는 의무화 조치에 따라 3D프린터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작된 3D프린터 안전이용 주의사항 스티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작된 3D프린터 안전이용 주의사항 스티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화 조치 외에 학생과 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3D프린터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도 배포한다. 안전수칙에는 안전교육 이수와 작업환경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학교 내 ‘교육기관 3D프린터 실습실 설치 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 관리 체계 등 3D프린터 안전 이용 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 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터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므로 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D 상상포털 홈페이지(www.3dbank.or.kr)에 접속하면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3D 안전교육 홈페이지(3d.acastar.co.kr)에서도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D프린터 온라인 안전 교육’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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