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 주의보가 울린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25건에 달했다.
사고 발생 시기는 7~8월이 가장 많았으며, 시기가 확인된 974건의 사고 중 294건(30.2%)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068건 중 388건(36.3%)이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이 30대 165건(15.4%), 20대 143건(13.4%)이다.
여름철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전체 사고(1,125건) 가운데 부딪힘과 미끄러짐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696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가 103건(9.2%), 식품·이물질 관련 99건(8.8%), 피부 관련 14건(1.2%), 전기·화학물질 관련 7건(0.6%), 기타 28건(2.5%) 등의 순이다.
장소별 사고 발생 건수로는 호텔이 402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다·해변 256건(22.8%), 펜션 194건(17.2%), 캠핑장 144건(12.8%), 휴양시설 117건(10.4%)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과 공정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