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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 수출 국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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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 수출 국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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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美 탄소국경세 부과하면 한국 수출 연간 1.1% 감소
탄소배출거래제와 이중 과세 부담… 적용 제외국 요청
환경성적표지제도 조정 포함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소비라이프/성해영 기자]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 시행해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미국은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금속, 운송장비, 화학, 전기전자 등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수출 국가 한국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 감축 기준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탄소 누출(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가 있는 국가의 배출량 감소가 관련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로 인한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도입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거래제 시행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면제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탄소배출에 대해 톤당 50달러(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탄소 가격)의 탄소국경세(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 달러, 한화 8조1224억)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연간 0.5% (약 32억 달러, 한화 3조6608억원), 미국의 경우 0.6% (약 39억 달러, 한화 4조4616억원) 줄어든다. 65년 한국무역 역사상 554억 달러라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4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MA,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결의문을 공개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5대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제품이 대상이다. 미국은 아직 정식으로 채택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없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U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7월 6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 과세 부담으로 탄소국경세 적용 제외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탄소배출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그린뉴딜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CBMA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약 5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담은 주요 수출품 탄소배출량 산정법을 개발하고, 배출량 산정 근거 DB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포괄하지 못하는 수출 품목이 많고, 근거 DB가 새로 생긴 기술과 배출원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기재부는 8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성적표지제도 예산안 개편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CBMA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며, 큰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등의 분야에는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한다.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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