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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감당할 수 없는 적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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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감당할 수 없는 적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이대로 괜찮나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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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태워도 오히려 500원 적자를 보는 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서울 지하철의 장기화된 적자와 부채 상황은 한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달 말로 공사채 발행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반년 새 42% 급증한 수치다. 

[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매일매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무엇이 문젤까. 

서울 지하철의 장기화된 적자와 부채 상황은 한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달 말로 공사채 발행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반년 새 42% 급증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빚까지 합치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2조 7580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진단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0월 이후에는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해 연말 기업어음 상환액인 80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의 수송 인원은 2019년 27억 2625만명에서 지난해는 19억 7912만명으로 27.4% 급감했다. 이에 따라 수입도 4515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금 구조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15년 5580원과 비교하여 36%나 상승했지만 서울 지하철의 요금은 지난 2015년에 기본요금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한 이후 6년간 동결 상태다.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상황이 수년간 지속돼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약 2061원의 돈을 썼다. 그렇지만 기본요금은 1250원 수준에 그쳐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11원의 손해를 보았다. 원가보전율이 2019년 0.66에서 2020년에는 0.46까지 떨어졌다.

이런 문제는 기본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2017년 당기순손실 5,254억원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350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67%를 차지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17년 이후에도 전체 손실의 63% 이상을 차지했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에 시작됐다.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었으나,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경로 우대 정책이었으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적자 폭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자 기준 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20,30대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7명을 대상으로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조사했다. 나아가 그 이유와 본인이 생각하는 합당한 나이 기준은 몇 살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따. 

설문조사에 참여한 87명 중 74명이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자료=임성진 소비자기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87명 중 74명이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자료=임성진 소비자기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인원 중 대부분인 85.05%가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대하는 비율은 14.95%였다. 나이 기준 상향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총 87명 중 74명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62.1%)’, ‘지하철 서비스의 질적 저하(16.2%)’의 이유가 가장 컸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다 혜택’, ‘정책 수혜자에 비해 손실이 막대함’ 등이었다. 

반대의 이유로는 ‘빈곤 노인을 위해서(46.1%)’, ‘노인복지제도의 일환(38.4%)’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인 정책’, ‘노인 공경의 이유’ 등의 이유였다.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면 만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료=임성진 소비자기자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면 만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료=임성진 소비자기자

나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면 몇 살이 적당한가, 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87명 중 55명(63.2%)이 만 7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노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에게 노인 무임수송의 책임만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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