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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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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추진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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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필요성 증대
보험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출처 : pixabay
요양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사가 지난 15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한 것으로 요양 시설 운영 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 완화와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요양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자 증가 등으로 국내 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34년에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약 7백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은 일본에서는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보험업계 진출이 제한적이며,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 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한 정도다.

보험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요양 시설 공급 부족이나 민간 자본, 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등을 보험이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부동산 비용 부담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요양 시장 운영 주체의 75%가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영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요양 시설 운영 시 토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사업 진출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업계의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보험사는 헬스케어와 보험, 요양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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