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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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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7.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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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새롭게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알아보겠다.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설명의무는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설명의무는 첫째,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전 설명서를 제공하고, 둘째,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설명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에서 이행 실태가 어떠했길래 애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을까요 ?
일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시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통합 규율이 필요했었다. 그리고 위법이나 제재 또는 민원이나 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요 설명사항 이외의 내용도 설명서나 설명 스크립트에 누적하여 반영해야 해서 설명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당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거래경험이나 이해도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설명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명확한 방침이 필요도 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상의 설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되는 등 소비자의 이해보다는 판매업자 편의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 그렇다면 설명의무 이행범위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발표되었나요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해서 정리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설명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해당 설명서의 설명항목이 소비자에 전달된다면 그 취지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자료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설명서를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 설명의무 이행범위 관련한 두 번째 내용도 알려주세요 ?
두 번째는 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판매업자가 설명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판매업자는 설명서 및 설명 스크립트에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 법적근거 등 반영사유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마지막 세 번째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도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별개로 적용을 한다고 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 설명사항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약관상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과정에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을 통해 하도록 하였다. 

◇ 다음은 설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
기본방향에서는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판매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요구하려면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상기시켰다. 

◇ 또 다른 기본방향 주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기본 방향의 또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권유시에는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을 하여야 하고,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해를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자체 기준은 설명의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련해야 하며, 직접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정보가 많이 부족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거래결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데 그 취지가 있다. 

◇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설명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실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설명의 정도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및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상세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지만, 핵심설명서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각각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해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분류 원칙으로 정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및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 시기, 지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영업현장에서 겪는 설명의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았다. 가이드라인이 정한대로 판매업자나 소비자 모두 설명의무 내용을 잘 적용하고 지켜서 서로가 원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판매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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