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꼼수’ 막는다
상태바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꼼수’ 막는다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
건너뛰기 방지, 이해여부 확인
시중 은행 내년 1분기부터 적용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분야 적용 사례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분야 적용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단계를 건너 뛰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화면에 머물러야만 동의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옴부즈만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도 설명 의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불이익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그래프 등 보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설명 수단이 제공된다. 금융사는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기 쉬운 곳에 상담채널을 배치하거나 설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계산기나 용어사전, 상품가이드 등 정보탐색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실효성있게 바뀐다. 금융사는 ‘상품 설명화면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설명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의 절차와 구분해야 하며, 확인 질문도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에 반영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