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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개 안해요” 무법지대 SNS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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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개 안해요” 무법지대 SNS 마켓
  • 권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07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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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온라인 유통시장 11% 차지
1 대 1 채팅해야 상품 가격 알 수 있어
사진출처:pixabay
SNS 마켓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커졌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권진원 소비자기자] 소셜 미디어(SNS)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SNS 상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SNS 마켓도 흥행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마켓에 비해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NS 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상품 거래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업계 추산 국내 세포마켓 규모(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1인 마켓)는 약 15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 135조 원의 11%를 차지한다. DMC 미디어의 ‘2021 소셜 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89.3%로 국가별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국내 SNS 사용자 수와 SNS 마켓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른 SNS 마켓 관련 규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구입 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 정보를 사업자가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SNS 마켓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SNS 마켓에서 상품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정해 놓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매자가 상품 판매 글과 사진을 게시하면 구매를 원하는 제품의 게시글에 가격 문의 댓글을 남긴다. 이후 판매자가 1 대 1 채팅으로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격을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1 대 1 채팅에 응하지 않으면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없으며 상품 구매 또한 불가하다. 상품 가격이 매번 달라지진 않는지 의구심도 생긴다. 최근에는 1 대 1 채팅으로 가격을 문의한 소비자들이 판매자로부터 ‘찔러보기식 문의가 많아 금액 문의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예의가 없어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매를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오는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실행되지만 SNS 마켓에 관한 규제는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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