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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건 알겠지만... 헬스장 회원권 이래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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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건 알겠지만... 헬스장 회원권 이래도 괜찮나요?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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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이후 헬스장 측 일방적 계약변경
운영비용 감축코자 소비자 권리는 뒷전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헬스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헬스장 운영 시간, 운영 요일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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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해 최근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했다.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 상태다.

문제는 헬스장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코로나 시국 이전에 계약한 내용을 변경하여 ‘제멋대로’ 운영 방침을 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운영하는 요일을 줄인다거나, 아침 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태 등이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헬스장과 회원권 관련 사안을 두고 씨름 중이다. A 씨는 “분명히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해서 큰맘 먹고 약 150만 원에 달하는 연간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영업 재개 이후 말이 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 결과 해당 헬스장은 토요일은 단축 운영하고 일요일은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문을 일찍 닫는다든지 헬스장에서 샤워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점은 정부지침이기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헬스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운영 요일도 일방적으로 줄이는 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업주 측은 그간 손실을 본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정지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자릿세만 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며 실내체육 업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이전에 고용했던 알바생들도 이제는 쓰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주말까지 관장인 내가 직접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면, 모든 회원의 회원권 유효기간이 일시 정지된다. 정부 지침이기에 모든 회원이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이 재개된다면, 회원권에 적용된 일시 정지 효력은 일괄적으로 해소된다. 따라서 회원이 오든 안 오든 일단 회원권의 유효기간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헬스장 측은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역으로 이 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흘러가는데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에 문을 열지 않으면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운동할 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회원권 유효기간에 하루를 가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말 등 특정 시간에 주로 이용하고자 희망했던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회원권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환불받고자 한다면 위약금 10%가 부과되기에 많은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원권을 존속 중이다. 실제로 환불을 원하는 많은 수의 회원은 위약금을 피하고자 회원권을 조금 싼 가격에 중고거래 장터에 양도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이다.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근시안적 행위임을 헬스장 측은 깨달아야 한다.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행위가 미래의 소비자들을 잃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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