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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입자 두번 죽이는 서촌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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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입자 두번 죽이는 서촌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7.02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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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망치사건 발생한 경복궁 서촌 세종음식문화거리, 건물주 횡포 심해!
- 장사 잘되는 점포, 건물주가 꼬투리 잡아 세입자 내쫓기 ‘혈안’, 임대차분쟁 빈발
- 서촌계단집 내자동11-1 건물주, 코로나19에도 임대료 인하 전혀 없고, 세입자 인테리어 끝나자 권리금 노려 내쫓으려 해...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악덕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궁족족발사건이 발생한 서울 경복궁옆 서촌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에게 ‘갑질’로 악명 높기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다.

코로나19 불황에도 비교적 장사가 잘되는 서촌마을에서는 최근 임대차분쟁 발생이 빈번하다. 서촌계단집이 입주한 건물주가 그렇다. 저렴한 가격에 서민 맛집으로 유명한 체부동잔치집도 그렇고, 시원한 메밀국수가 일품인 봉평메밀국수 건물주도 그렇다. 조물주보다 더한 악명 높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힘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집 사장 김씨는 2009년 건물주들의 갑질로 악명 높은 지역인 서울 종로구 세종음식문화거리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63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궁중족발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2015년 5월에는 임대료를 약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다.

새로 건물을 인수한 이모씨가 보증금 1억에 임대료는 기존의 4배가 넘는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싫으면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건물주 이모씨가 4배의 월세를 요구하며 임차료를 낼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점포가치가 개점 초기보다 5배가량 상승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금도 주지 않고 쫓아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그때마다 몸으로 막았지만, 지게차가 동원되며 김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됐고,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는 등 약 9개월 간 갈등이 이어지다가 김씨가 이씨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며 파국을 맞았다.

최근에는 세종음식문화거리에서 해물 맛집으로 유명한 서촌계단집이 입주한 종로구 내자동11-1 건물주의 사기적 ‘갑질’ 행위가 악명이 높다. 임대차계약에서도 현황을 속이거나 자기소유 무허가 건물의 강제이행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갑질' 행위 등이 비일비재하고,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비가 새지만, 거의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만 이 건물은 세입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도 ‘요지부동’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내자동11-1임차료인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임대료 조정협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료 인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서촌계단집이 입주한 내자동11-1 임차인들은 "임차료인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대응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요구하며 임대료 인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서촌계단집이 입주한 내자동11-1 임차인들은 "임차료인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공동대응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요구하며 임대료 인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내자동11-1번지의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장*영과 그의 처 박*진 그리고 그의 아들 장*성이 소유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계약당사자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장*영과 그의 처와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평당 1억원이 넘어 전체 1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은 아버지 장씨가 구입하여 아들과 소득이 없는 며느리와 나이 어린 손자에게 증여한 건물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의 아버지인 장*택이 나왔고, 임대료 등 모든 관리도 모두 장*택이 했다. 세입자에 대한 "갑질"도 그가 하는 것이다. 

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소득없는 초등학생인 손자에게 증여하며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지만, 실적적인 소유주인 장씨는 무자격자 부동산중개업자인 이*석을 관리인으로 두고 자기 건물을 관리시키고 사정을 모르는 세입자를 속인채 유치하는 일을 시켰다. 관리인 이씨는 무자격 부동산중개인임이 탄로나자 초*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시켰다. 

이 건물주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례로 카페를 입주시키면서 실소유자인 장씨와 무자격부동산중개업자인 이씨 둘이 짜고 건물의 무허가 부분을 임대차시키며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불공정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다. 이후 세입자가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허락 없이 건물에 손을 대었고, ‘데크’를 무단 설치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쫓아내려 하고 있다. 카페주인은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갔다.

임차인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으로 3억원이 넘게 들었고 후문 출입구도 개방하여 건물가치가 2배이상 올랐으나,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강제명도로 내쫓기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서촌의 건물주들은 바닥 권리금을 챙기고 세를 올리기 위해 밥 먹듯이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서촌마을에서 가장 영업이 잘되는 가게 중 하나인 ‘체부동잔치집’도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 왔다. 주인 김씨는 서촌 제일 상권을 일구었는데,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가 무허가건물의 강제이행금부담도 세입자에거 떠넘기는등 갖가지 횡포를 부리다가 권리금 한 푼 없이 쫏겨날 처지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촌마을에 위치한 ‘봉평막국수’도 임대차분쟁으로 3년간 지리한 소송 중이다. 이들도 건물주의 갑질 행위에 치를 떨며 억울해하고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전지원 박사는 “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이 세입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폭력적인 강제퇴거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임차 상인을 제대로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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