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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에 휘청이는 서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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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에 휘청이는 서촌마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8.18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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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내면 문제 없지만 데크 설치후 명도소송 당해
강제철거로 권리금,인테리어비 5억원 손해
임대인의 '갑질'로 하루 아침에 사져 보린 코지25
악덕 임대인의 ‘갑질’로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린 서촌 코지25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서촌의 유명한 '코지25'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사연을 취재해 보니 임대인의 숨겨진 ‘갑질’ 행위 때문이었다. '코지25'는 2017년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 쉼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하루 아침에 업장이 사라져버려 날벼락을 맞은 '코지25'는 3년 전  장 모씨가 이 건물이 무허가 불법건물이지만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계약이 성사됐다. 이후 조합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서촌마을 먹자골목으로 향하는 후문을 개방하자 장 모씨는 원래 없던 데크를 설치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걸었다. 

법원소송과정에서 임차인은 6개월간의 제3임대인을 물색할 시간을 얻었으나, 코로나19로 제3자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렇게 강제철거를 당해 하루아침에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5억 여원을 날렸다.

무허가 건물을 임대해 놓고 무허가 부분을 트집 잡아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의 수법은 이 건물 외에도 서촌마을 골목의 다른 가게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법적 보호는커녕 권리금, 보증금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본지가 정확한 확인 사실을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전지원 박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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