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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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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행!
  • 배홍 기자
  • 승인 2021.04.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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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먼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가 된다고요?

2021년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병행해서 추진도 할 예정이다. 

◇ 그동안 추진경과는 어땠나요?

그동안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때가 2020년 11월 16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최고금리에서 어느 정도 인하된 것인가요?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4%p가 인하된 것이다. 이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된 내용으로 4월6일 내일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이후에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나요?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인데 첫째는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는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즉,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이 그 내용이다. 세 번째는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즉 중금대출 개선방안이 이 내용이다. 

◇ 후속조치 3가지 내용별로 각각의 방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첫째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이다. 우선 햇살론17에 대한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금융권 출연제도를 개편하고 은행, 여전업권 신규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과 복지, 고용, 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둘째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이다. 이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이다. 그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한다. 셋째는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이다.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한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과 알아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유의사항으로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7월 7일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대출 이용 시 계획한 자금 사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즉 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 기타 후속조치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간다.

오늘은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하여 유용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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