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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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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할까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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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4% 인하, 2021년 시행 예정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완책 마련 필요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 결과 법정 최고금리 24%를 내년 하반기에 20%로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 협의 결과 대부업법과 이자 시행령 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 특히 저소득·저신용의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7.9%에서 24%로 인하한 후 3년만으로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현 정권의 공약이기도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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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협의가 끝난 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최고금리 24%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은 경감하고 신용대출 공급은 감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막을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고 금리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실행해주기 어려워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이유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대로 금리를 빌린 대출자 중 31만 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 9,000명(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확대 및 금리 조정,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성과보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 중 90%가 연 20%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신규대출이 어려워져 업무 권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가 심사요건을 강화해 신규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금융권 연체율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저신용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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