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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홀로 남게 될 내 반려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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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홀로 남게 될 내 반려동물은?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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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마다 위탁 비용 달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 요즘, 코로나19 확진 시 홀로 남게 될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보고됐다.

1인 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시 남게 될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한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는 '1인 가구인데 만약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은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면 그 관리는 누가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많은 반려인의 걱정과 고민을 해소하고자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다 받고 완치할 때까지 지자체가 직접 돌봐주는 것이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 후에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을 데려가 위탁보호센터로 이송한다.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을 위탁보호센터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위탁 비용이 무료이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으로 사료가 부족한 가구에도 사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호센터로 반려동물을 이송한다. 비용은 하루당 3만 5천 원으로 10일 치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울산시에는 임시위탁보호센터가 2곳이 있다. 위탁 비용은 하루당 3만 원이다. 10일 치 비용을 미리 선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에서는 8곳을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하루당 3만 5천 원이고 만약 반려동물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보호센터로 10곳을 지정했다. 10곳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병원도 있다. 하루 비용은 3만 5천 원이다.

반려동물 위탁 보호센터는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하루에도 수시로 소독을 하고 공간을 분리해서 돌본다.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필요시 진료와 치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려동물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코로나19 완치 이후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고의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유기로 판단해 동물 보호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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