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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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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시장 열려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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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9일부터 시행 예정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출시 기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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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은 통칭 미니보험으로 불리며 펫 보험, 레저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보험의 국내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미니보험사의 설립요건의 문턱을 낮추고, 종목의 다양성을 넓히는 것이다. 일반 종합보험사는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미니보험사는 20억 이상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장기보장 및 고자본이 필요한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한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토록 했고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했다.

미니보험사의 등장은 특히 반려동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동물 가구는 약 640만 가구인데,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니보험사의 펫 보험이 향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혹은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의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책임준비금은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부채이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그 규모와 산출기준 및 방법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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