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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법 막고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박대동 전 의원, 삼성화재에서 4년째 월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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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법 막고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박대동 전 의원, 삼성화재에서 4년째 월급 받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0.15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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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문제 피해서 산하조직에 쉽게 취업해...
반소비자, 삼성그룹 1등 공신, 보은인사 눈치에도 연임시켜 줘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 20대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 ‘삼성생명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제정을 막았고, 소비자를 옥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한 19대 새누리당 박대동(69세, 행시22기) 전의원의 행적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적극적으로 보험업계 편을 들어 법안제정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옥죄는 보험사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런 그가 삼성화재에서 2017년부터 4년째 연봉 8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로 둥지를 틀고 있어서 눈총이 따갑다. 

보험사편향의 입법활동을 해온 박대동 전의원을 4년째 보은인사로 연임시켜온 삼성화재가 새삼 주목을 받고있다.
보험사 편향의 입법활동을 해온 박대동 전의원을 4년째 보은인사로 연임시켜온 삼성화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박대동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 법은 보험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인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30조 원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9대 국회 때 박 전 의원 등의 반대해 개정이 무산되고 20대에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1등 공신이었던 셈이다.

삼성생명법 막고,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박대동 전의원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4년째 둥지틀고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
삼성생명법을 막고, 소비자 옥죄는 보험사기특별법을 만든 박대동 전의원이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4년째 둥지를 틀고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박대동 전 의원은 보험소비자를 옥죄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발의, 2016년 제정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많은 소비자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많았지만, 보험사편에 서서 앞장선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등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은 애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의 영업 위기를 해결하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은 개인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을 전제로 무고한 소비자와 의료인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니면 말라는 식의 보험사 횡포가 발생하면 당연히 선량한 피해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1년 8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신민우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9만 3천 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862명, 0.92%에 불과했다. 보험사기범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몰고본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법은 보험업계의 로비 등에 힘입어 박대동 전 의원 등이 제정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보험사 편,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눈에 띄게 두둔하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은 2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 감독정책국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을 거친 이른바 '모피아'다. 그는 자살보험금 부지급을 위한 보험사 편의 소송대리인인 '율촌'에서 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2017년 3월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보험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불과 1년 뒤였다. 취업에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들이 많았다. 당시에도 보은인사 논란이 심했지만 삼성화재 측은 선임을 강행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대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마하며 연임이 결정됐다.

한 보험전문가는 “여태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박대동 전 의원은 삼성의 장학생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삼성보험사 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삼성이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로 월급을 받는 삼성화재 사외이사 자리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삼성그룹으로서는 그룹을 지켜준 1등 공신으로서 사외이사 정도가 아니라 엎고 다닐 정도로 고마운 인사인데, ‘보은인사’라는 눈치 정도야 무시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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