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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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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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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 상품들은 모두 개인 감상용임을 카페 주인과 소비자 모두 알아야
영업장의 경우 비즈 멜론, 뮤직 플러그와 같은 매장 전용 음악 사이트 이용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처음으로 카페에서 알바하게 된 대학생 K 씨는 사장님의 부탁으로 자신이 구매한 음원권으로 매장 내 음악을 틀기로 했다. 영업장에서 개인의 계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K 씨는 검색한 결과,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카페 주인과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카페는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하는 걸까. 언제부터 저작권료와 관련한 범위가 개정 및 조율됐던 것일까.

카페는 매장 분위기를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음악을 재생하곤 한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카페를 방문하는 블로거 A 씨는 카페의 분위기와 음악에 따라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페가 중시하는 분위기 형성 요소에 음악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와 카페 주인 모두에게 잘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출처 : 김수정 소비자기자
출처 : 김수정 소비자기자

저작권료는 크게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 외의 것들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음악 이용권에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지불해야 할 저작권(사용)료, 가수와 연주자 등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의 저작인접권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멜론이나 버즈, 플로우(FLOW)를 비롯한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 상품들은 모두 개인 감상으로 판매하는 용도이다. 음악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악 재생 이용권이나 소장용 MP3 파일, 뮤직비디오의 판매가격에는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개인 감상용으로 계산한 저작권료만 포함돼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주점, 카페 등 개인의 영업장에서 트는 행위는 원칙상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와 같은 개인 영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음악 상품들은 따로 판매되고 있다. 비즈 멜론은 소비자가 기존에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멜론에서 나온 서비스로 저작권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법적 매장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뮤직 플러그 또한 저작권단체와의 협약을 맺은 서비스 플랫폼으로 합법적인 사이트이다. 그러나 매장 전용 사이트 사이에서도 이용가격 차이가 존재해 개인에게 필요한 음악 수와 장르 등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한 저작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실행해왔다. 기존의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외에도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크리스마스 전부터 우리를 설레게 하던 겨울날의 캐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만큼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는 소비자들은 적은 편이다. 저작권은 우리의 주변과 가장 연관된 법 중 하나이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또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악이 누구의 것인지, 또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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