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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김포공항 취항 논란... ‘봐주기’ 혹은 ‘파이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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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김포공항 취항 논란... ‘봐주기’ 혹은 ‘파이 챙기기’?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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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점 공항 3년 유지 조항 있지만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안 돼
LCC 업계, 시장 경쟁 격화 우려하지만 성수기 푯값은 죄다 10~12만 원... 자기 잇속 챙기기?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7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잇는 국내선을 시작으로 첫 비행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에어프레미아의 김포공항 취항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봐주기 특혜’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출처: 에어프레미아 항공 홈페이지
출처: 에어프레미아 항공 홈페이지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처음으로 HSC를 표방하는 항공사이다. HSC란 Hybrid Service Carrier의 준말로, FSC(Full Service Carrier)의 편안함과 LCC(Low Cost Carrier)의 저렴한 가격을 혼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라는 의미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는 국내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와 달리 중대형기 보잉 787-9를 사용하고, 이코노미 좌석 간 거리는 35인치(88.9cm)로 전 세계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중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CC는 대부분 협동체 보잉 737 혹은 에어버스 320을 사용하며, 좌석 간 거리는 30인치가 채 되지 않는다.

국내 LCC 업계가 에어프레미아의 국내선 취항에 반발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2019년 신생 LCC의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인가받은 플라이강원은 양양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에어로케이는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위 사업계획으로 간주하여 면허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비쳤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잇는 국내선 운항은 가능하지만, 김포공항에는 3년간 취항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국제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거점 공항을 3년간 둘 의무가 없기에 에어프레미아의 김포공항 취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의 사업 계획은 '인천공항 기반으로 동남아, 미국, 캐나다 등 중장거리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제공'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해명에도 LCC 업계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역시 시장 진입 초기에는 덤핑가에 항공권을 팔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어프레미아) 앞뒤로 다니는 여객기는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에어프레미아가 취항을 목표로 하는 여름휴가 성수기 김포와 제주를 잇는 비행기 푯값은 모든 항공사가 편도 10~12만 원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평소 LCC는 5만 원, FSC는 7만 원으로 팔던 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이다.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특가 등 가격 공세를 진행할 경우 기존 항공사들은 현재 비싸게 책정한 푯값을 내리던지, 그냥 빈 비행기를 그대로 운항하던지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도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운 A 씨는 “차라리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해서 싼값에 티켓을 공급했으면 한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운항 증명(AOC) 발급이 진행 중인 만큼 별도 입장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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