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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들의 고충, 보호벽 설치 의무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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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들의 고충, 보호벽 설치 의무화 절실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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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의 폭행 방지와 코로나19 비말 차단이 목적
택시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범죄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택시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 보호벽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시 기사 폭행, 살인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보호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5일, 신림동에서 20대 한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가 폭행하는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국민청원으로 인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4일에는 성남시에서 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비말 차단을 위해서도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있어야 하는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코로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한 택시 기사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나 또한 승객을 태울 때마다 불안하다. 나는 택시 일이 생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더욱더 청결에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도 무섭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택시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작년에 인천에서 한 택시 기사가 확진자 승객을 태워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승객 약 140명을 검사했다.

택시 보호벽 설치 의무화 주장이 거세지면서 지자체들은 택시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넓히고 있다. 제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택시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다. 약 7,000만 원을 들여 법인, 개인택시 약 630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칸막이 설치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충북 음성군에서도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다. 총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법인, 개인택시 약 172대를 지원했다. 택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고 전체 택시의 약 86%에 설치했다. 음성군은 “비말 차단 효과와 더불어 운전자 폭행 및 살인 방지 효과도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수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호벽이 무용지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보호벽을 설치하더라도 목적지를 말하고 결제하는 데에 있어서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호벽을 설치하면 택시 공간이 매우 좁아져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호벽으로 인해 의자를 뒤로 젖힐 수 없고 후진할 때 핸들 작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보호벽 규격과 소재에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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