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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상생발전하나...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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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상생발전하나...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7.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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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 추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최근 평행선을 타고 있는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터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국토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국토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면허-차량-기사가 묶여 있는 현행 택시제도 하에서는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현하기에는 한계있고 기존 업계와 갈등 유발,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혁신적 시도도 위축되었다"며 "현행 택시의 사납금 제도와 면허 제도의 경직성은 불친절, 승차거부, 고령화 등 고질적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구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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