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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헌법재판소까지 연장되며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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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헌법재판소까지 연장되며 격화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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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변호사 소개 앱 가입하면 징계” 회칙 개정
로톡,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하며 플랫폼 혁신 필요성 호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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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은 지난 4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격화됐다. 오는 8월부터 리걸테크 서비스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리걸테크 서비스란 변호사를 광고해주고 소송 결과 등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변호사협회와 로톡을 포함한 플랫폼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다. 2016년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을 고발한 적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서비스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변호사협회측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 대다수로 구성된 로톡이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면 로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변호사 본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 등 비대면 법률 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 5월까지 1,000명 정도였던 로톡 가입 변호자 수는 2020년 6월에 2,000명, 2021년 3월에 3,96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리걸테크 플랫폼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시점에서 비대면으로 법률 상담을 맏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변호사의 이력을 한 번에 비교하고, 직접 물어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임료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 수임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일정 수입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협회는 자체적으로 공공변호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로톡처럼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되 민간 자본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2017년 변호사중개센터를 설립한 뒤 변호사 중개에서 사건 수임까지 총 20건을 넘기지 못해 2019년 폐지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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