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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없이 보험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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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없이 보험가입 가능해진다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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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방안 밝혀
유의사항 설명은 AI 음성봇이 할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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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화상통화를 통한 가입자 모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모집을 하는 보험사가 늘고 핀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 등으로 업계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지자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 의무 완화이다. 기존 방침은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반드시 한 번은 만나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녹취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비대면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청약 시에 반복적으로 서명을 해야 했던 것을 간편화해 서명을 1회만 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화 모집 절차도 인공지능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모집 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담은 표준스크립트를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려 상품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인공지능 음성봇이 스크립트를 읽어준 뒤 고객 질의를 보험설계사가 받는 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화 설명과 모바일 청약 방식을 결합해 편의를 높인 하이브리드 모집 방식도 신설된다. 보험 상품의 주요 사항은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를 진행하며, 서류작성 등의 청약 절차 모바일로 하는 식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화는 듣기만 가능하지만, 화상통화는 보면서 듣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와 소통 측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계약 시 녹취와 녹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의 거부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해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모집이 대면·비대면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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