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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기록한 실업급여...수령횟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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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 기록한 실업급여...수령횟수 제한한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7.1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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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으로 상습적 반복 수급 막는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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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정부가 상습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고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2.9%(4287억 원)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 942명이었다. 2017~2019년에는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1만 9,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3년 동안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7명이나 있었다. 유급휴일 포함 180일을 근무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복수급자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 원에 달했다. 1인당 1,320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루어진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가 반복수급자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면서 노동의욕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79만5,310원이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 원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직 인정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직 노력을 증빙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구직 노력 증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검증 인력부족으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반복수급문제를 언급했다. 덧붙여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실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지금은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강화 및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 등을 근거로 횟수 제한에 부정적이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이 계절·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반복수급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등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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