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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서 바퀴벌레가... 음식점에 전화했더니 그저 '환불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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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서 바퀴벌레가... 음식점에 전화했더니 그저 '환불해드릴게요'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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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이물질 발견... 배달 대행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 의무 有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관리 감독 강화,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출처 : 배달의민족
출처 : 배달의민족

[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주문 음식과 관련해서 '이물질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개정 후에도 위생 당국의 감독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배달음식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이 어려웠으며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9년 7월,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 46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에 따라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한 중국음식점 배달 짬뽕에서 바퀴벌레가 통째로 나와 논란이 되었다. A 씨는 짬뽕 국물을 먹다가 얼핏 봐도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 같은 물체를 발견했고 그 물체를 들춰보니 바퀴벌레였다며 자신이 사용했던 배달대행업체 앱을 통해 리뷰를 남겼다. A 씨는 "본 중국집은 세스코의 '위생인증가게' 배지를 받은 음식점이라 안심하고 시켰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바퀴벌레가 통째로 들어간 짬뽕 국물을 마시고 양치에 가글에 샤워까지 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음식점의 대응이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바퀴벌레를 발견하자마자 가게에 직접 전화를 했지만, 음식점으로부터 그저 '네. 그럼 환불해드릴게요'라는 말과 '주문 취소'를 하겠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전화를 끊은 후,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리뷰에 남기려고 했지만 이미 주문이 취소된 상태라 리뷰를 남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재주문하여 리뷰를 남겼다. 

자신이 사용했던 배달대행업체 앱에도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배달대행업체 측으로부터 '주문취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 대행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더했다. 

최근 코로나 19와 함께 배달음식이 성행하면서 '배달 앱 음식 이물질 신고'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위생 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배달 앱을 통해 접수된 이물질 신고 건수는 약 16,0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식약처가 약 1년간 배달 앱 등록업체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375건에 불과하다. 이는 이물질 신고 건수보다 매우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으며 실상 관련 당국의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9일, 식약처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설치류 및 배설물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음식점의 위생관리와 처벌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 의원 또한 "배달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위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형식적인 점검보다 꼼꼼한 점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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