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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지마! 배달전문점 위생 위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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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지마! 배달전문점 위생 위법 증가
  • 정준환
  • 승인 2023.05.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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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음식점 중 약 5%에서 위법 행위 적발
곰팡이, 유통기한 미준수 등 위반사항도 여러가지
사진=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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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준환 소비자기자]  음식점 위생불량과 관련된 소식을 미디어에서 접하면 분노가 치민다. 경악하면서도 '내가 시켜먹는 음식점은 그러지 않아', '인기 많은 음식점들은 안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단속이 늘자, 위생 관련 문제로 적발된 음식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부산시 특사경에서 지역 배달전문점 업체 250 곳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거나, 조리대, 싱크대 등에서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 이 외에도 여러 항목이 지켜지지 않은채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았다. 

배달 시장의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고 한국인의 경우 한달에 평균 4회 이상의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전문점들의 위생 논란이 터지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단속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의 경우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거나,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단순히 배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이나 위장 등 소화기관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된다. 

국민건강과 보건을 지키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배달전문점들을 포함한 음식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를 단속,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높은 빈도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생준수의 일정 책임은 업주들의 양심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해당 분야의 인력이나 단속 빈도를 늘려서 적발 사례를 줄이거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되어야 그 이후의 조치들이 의미가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배달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위생부터 지키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잡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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