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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호황이던 배달업, 식품위생법 위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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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호황이던 배달업, 식품위생법 위반 늘어나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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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 결과, 40곳 식품위생법 위반
해당 업체들은 행정조치 실시 예정
출처: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음식물 배달업체 총 3,237곳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4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들은의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이었다. 점검 대상 업체는 배달음식점, 온라인마켓, 온라인 반찬가게로 분류된 업체들이었다.

위반내용 중 건강진단 미실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이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었던 만큼 건강진단 미실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고 온라인상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서 이러한 위생 상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해질 것이며,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장 지도도 함께 진행하여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해당 예방수칙으로는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이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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