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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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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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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의식 제고 목적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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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사용자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전거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따릉이는 서울시가 201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이다.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를 바탕으로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따릉이의 2020년 총 이용 건수는 2,370만 5,000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제’를 올해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 하기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 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으며 안전교육, 인증시험 일정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고 이용률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 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5가지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야기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 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도 전면 개편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자전거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PM과의 사고 가능성 증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상호 간의 안전거리 유지의 필요성 등이 자전거 이용 문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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