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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백신보험’, 실제론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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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백신보험’, 실제론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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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 사용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해 과장 광고 해당, 금감원 조치
금융감독원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조간 보도자료에서 백신 보험으로 과장 광고한 사례로 제시한 사진. / 사진=금융강독원 홈페이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과장 광고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원인은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생명보험사 6곳(삼성, AIA, 하나, 라이나, 교보라이프, 농협)과 손해보험사 7곳(삼성, 하나, KB, 캐롯, 한화, 흥국, 현대) 등 13개 보험사에서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금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이하다. 올해 3월 25일에 최초 출시 후 지난달 16일까지 약 20만 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소위 ‘백신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지금까지 전체 예방 접종의 0.0006%에 불과하다. 

문제는 보험사가 일부 예외적인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 보험사와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이 경우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 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판매 및 광고 주체는 보험사이며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일 뿐,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어떤 보험사 상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 마케팅을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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