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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 장기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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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 장기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한다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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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환자 과잉진료 억제 효과 예상
대인배상 진료비 과실 상계 적용도 제시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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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상 환자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자 경상 환자들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이후로 부상자의 수가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연평균 6.3% 증가해 교통사고의 부상자 수 증가율보다 부상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상 환자들의 진료비 증가는 진료 관행과 보상제도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료 관행 측면에서 일부 경상 환자들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에 근거한 회복 여부 확인이 어려워 치료비가 상해 수준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보상제도 측면에서는 현재 대인배상 진료비 전액 지급 제도가 과실 비율이 높은 피해자의 보상성 진료와 이에 비례하는 합의금 지급 관행이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이들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하는 진료를 원할 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가 논의됐다.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까지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 상계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대인배상 I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 환자 진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배상금액을 감소하고 자기 부담이 증가해 전체 계약자의 부담은 줄이고 사고 당사자의 부담을 높여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이르면 다가오는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 환자들의 과잉진료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일본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비 배상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치료 근거에 부합한 보험금을 지급해 향후 치료비가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경미 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 이후 스페인의 대인배상 평균 보험금은 1.5%, 이탈리아의 경미 상해 보험금 6.9% 감소한 효과를 내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량한 경상 환자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보장하는 한편 진료 관행 개선으로 일부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해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그리고 진단서 의무화로 인한 객관적 근거 기준 보상 관행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하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료 기간이 3주를 초과한 경상 환자는 5% 내외로 일부에 불과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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