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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죽 소파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안전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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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죽 소파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안전기준 필요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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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등 기준 초과
해당 합성가죽 소파 제품 판매 금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시중 합성 가죽 소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관련 규제 기준이 없어 모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구이다. 다양한 소파의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합성가죽 소파는 천연가죽 소파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오염이 생기더라도 물걸레로 닦아 사용이 가능하여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합성가죽 소파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합성가죽 소파의 마감재는 PVC(Poly Vinyl Chloride)이다.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인 것이다. 합성가죽은 면직물 위에 발포층을 입힌다. 동물의 피부를 그대로 가공하는 천연가죽과 달리 그 위에 다시 코팅을 하며 가죽 패턴을 찍어 생산된다. 발포 층에 딱딱한 PVC가 사용되므로 이를 유연하게 해주려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소파 제품 19개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5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개의 제품에서 납,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중복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간,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생식기능, 암 유발에 악영향을 주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중금속이다.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 비율은 0.1%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함량 비율은 5.7~32.5%로 나타났다. 3개 제품에선 납이 1㎏당 839~2132㎎가 검출돼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으며 1개 제품은 카드뮴을 1㎏당 128.2㎎ 함유해 안전기준(75㎎/㎏ 이하)을 넘었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품명, 외형 치수와 마감재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 표시사항 일부 혹은 전부를 누락했다. 이에 모든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유해 물질이 검출된 16개 제품의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소파를 포함한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파는 다른 합성수지제품보다 사용 시간, 피부 접촉 등의 빈도가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합성 가죽 소파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제품들의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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