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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에 있는 흠집,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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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구에 있는 흠집,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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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시 반품은 가능하지만
청약철회조건 확인 필요해 소비자 주의 요구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가구 환불과 관련해 새 가구에 있는 흠집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활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구시장의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569건으로 26개 제품시장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2020 소비자 시장평가지표 조사'에서 가구 시장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경험률은 2.5%로, 26개 제품시장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의 피해 현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569건 중 가장 큰 피해 사례는 ‘파손 및 제품 불량’의 제품의 직접적인 품질과 관련한 문제로, 총 52.9%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가구의 구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롱을 주문한 A 씨는 배송된 장롱의 표면에 흠집이 나 있는 것과 도장 상태가 불량한 점을 토대로 판매자에게 제품 반품을 요구했으나, 제품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나 반품을 한다면 왕복 배송비용과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가구의 구매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서랍장과 화장대를 구매한 B 씨는 가구를 직접 받아보고 난 후, 서랍장에서 도장 불량 등 백화 현상이 확인돼 제품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품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아닌 앤틱의 특성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기가 크고 값비싼 가구의 특성상 환불과 교환 요청을 하기 더 어렵다”, “가구의 경우 교환비가 보통 배송비보다 곱절로 드는 경우가 많아 제품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 가구인데도 흠집이 나서 오는 경우가 있어도, 대응 절차가 까다로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다” 등 구 새 가구 구매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이처럼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의 피해 현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되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며 배송비용이나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단 가구의 품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라면 배송 비용을 소비자가 배상해야 하며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나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가구 구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가구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 또한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 혹시 제품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시, 이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피해 사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 또한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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