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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응시료 인상... 독점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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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응시료 인상... 독점의 폐해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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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정기시험부터 시행
4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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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공인어학성적 토익 시험 응시료가 5월 23일부터 7.8% 인상된다. 현행 4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이 되는 것이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취준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토익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응시료 인상에 대한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시험 관련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응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성적표 재발급 비용을 500원 인하해 1매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는 성적 발표일을 현행보다 하루 앞당기겠다고 했다. 해당 시험일로부터 11일 후 오전 6시에 발표되던 성적은 5월 23일 정기시험부터 10일 후 낮 1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모든 토익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에 시행되거나 일부 회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YBM 본사의 발표에 취준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토익 성적은 국가, 지방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타 기업들에 입사서류를 제출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어학 자격증이다. 이제는 필수스펙으로 자리 잡은 토익 성적은 평균적으로 3~4번씩 연달아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중 가장 성적이 높게 나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또한 토익 성적은 2년 동안만 효력이 인정되기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응시해야만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 상황 속에서 토익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을 통보하듯 인상할 수 있는 이유는 YBM이 1982년부터 미국 ETS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을 독점 대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없기에 무작정 가격을 인상해도 취준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시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과 토익 응시료 인상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YBM 한국토익위원회의 일방향적인 갑질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토익 시험 종료 후 시험지를 회수해 가는 현 방침과 오답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응시료를 인상하는 것은 취준생을 비롯한 학생들을 기만한 행동이다.

한편 2018년 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갑질 규정으로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후에야 시험 발표일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했다. YBM은 이번 응시료 인상 문제 또한 전국의 응시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만 갑질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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