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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도 환불도 어려운 학습지, 소비자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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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도 환불도 어려운 학습지, 소비자 불만 커져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0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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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김 씨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지 코로나19로 아이 학습지 휴식을 결정했다. 학습지 회사는 진행하지 않은 수업은 보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환불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이후 진행 안 한 수업 일수는 늘어가고 비용은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김 씨는 3개월 만에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회사 측은 그제서야 아이의 담당 교사가 바뀌었으며 환불은 그 교사와 이야기하라며 뒤로 물러났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교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김 씨에게 왜 이제야 연락을 했느냐고 큰소리 쳤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종이에서 디지털 기기를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스마트 학습지(태블릿PC, 스마트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42.4% (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는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 (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약 8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 (25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 씨(20대)는 2020년 7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재비를 포함해 400,000원을 지급했다. 그해 9월 E 씨는 입원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학습비는 교재 등 자료제공 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계약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지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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