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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뉴딜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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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뉴딜정책을 기대한다!
  • 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소장
  • 승인 2021.01.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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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인 기술과 같은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만이 국내 금융기관의 소비자 신뢰 회복 지름길
소비자신용법, 국내 금융시장 성장 디딤돌 될 것

[소비라이프/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소장]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온다면 극복할 수 있을까? 희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한 미국의 금융위기 충격파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개혁을 추진해왔고, UN, OECD 등 국제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강조했다.

미국은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시행했다.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신설이다. 유럽연합은 2014년 담보신용지침(Mortgage Credict Directive)을 채택했고, 2018년 개정 결제서비스지침(PSD2)이 시행됐다. 영국은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제정했고, 2013년 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설치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2020년에 와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면서 금융이용자보호를 강화했다. UN은 2015년 개정 유엔소비자보호지침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강조했고, OECD는 G20과 함께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당시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20대 국회에 들어서 경우 통과됐다.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2021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발의된 지 9년 만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는 더욱 시급하다. 최근 개인정보침해 및 옵티머스-라임사태를 보면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뉴딜정책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신용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나 더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의 미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한 행정규제나 경찰과 검찰에 의한 형사규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민사규제에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제안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절차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소비자신용법안은 선진국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은 대부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소비자신용을 포괄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소비자신용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 다음으로 핀테크의 발전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유럽연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과 같이 지급결제서비스법이라는 제명으로 변경해 지급결제서비스에서의 이용자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분야에서도 단체대표소송, 불법수익환수제도(disgorgement), 대출자책임 등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단체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대표해 위법행위의 중지 및 집단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징금,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국가에 의한 행정 및 형사 제재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의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사제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소비자파산 등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대출자책임(lender liability)도 강화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과 같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2021년에는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가가 너무 약했던 시절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루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마련해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함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환경을 기대해 본다. 파괴적인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과 같은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만이 금융의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요 국내 금융시장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제공 : 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소장
제공 : 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소장

 

<소비라이프Q 제159호 소비의 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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