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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옥외광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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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옥외광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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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주류·광고업계 반발
대중교통, 건물 옥상 등 주류 광고 전면 폐지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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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음주 폐해 예방을 목적으로 주류 옥외광고가 이르면 6월 말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저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야외 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하고, 오는 6월 30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 적용 매체를 확대했다. 기존부터 금지되었던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해 VOD 같은 데이터 방송,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금지될 예정이다. 술 광고에 노래를 넣지 못하는 대상도 기존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된다. 또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는 회사명이 아닌 테라 혹은 카스 등의 자사 제품으로 행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물 금지 매체 역시 확대했다. 금지되는 장소는 건물 외벽,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을 포함하며 스크린도어 등 옥외광고물이 전반적으로 포함된다.

건물 옥상에 걸리는 옥외광고는 물론 동네 식당이나 주점, 주류 회사가 운행하는 영업 및 운반 차량까지도 술병 그림,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 간판을 내걸 수 없다. 이에 자영업자와 주류 업체, 광고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60만 명 이상의 외식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도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표기했다. 그러나 최근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의 간판, 현수막과 벽보 등에 술 판매와 관련한 광고물을 붙일 수 없다고 구체적 규제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주류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 시점에서 각 분기의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추진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간판을 고치고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고업계 또한 길거리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류 업체들은 각 업소에 제품 홍보 포스터 부착, 관련 제품 등을 공급하는 대신 냉장고, 식기류 등의 지원을 한다. 하지만 주류광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체의 마케팅 방법이 줄어 각 업소에 대한 개별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제품 가격을 올려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시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주류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과 주류 및 광고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규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련 업계,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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