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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자...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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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자...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탁 의무화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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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처리했던 2018년 불법 폐기물 수출 사건 재발 방지 차원
개장 검사 10배 늘리는 등 요건 강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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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일이 있었다. 그 양이 무려 5,100t에 달했고, 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환경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작년 12월 2년여 만에 폐기물을 전량 수습했다. 

우리가 버린 폐기물들은 다른 나라에선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컴퓨터 폐기물에선 금, 은 등의 귀금속을 얻을 수 있고 폐플라스틱 등은 재가공을 거쳐 새로운 플라스틱 용품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은 유용한 자원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피해를 보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23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컨테이너를 실제로 열어 신고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컨테이너 개장 검사를 기존 1% 정도에서 2024년까지 10%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10배가량 검사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수출업자가 불법 수출입 시에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2018년 필리핀 불법 수출입 사태에는 업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별다른 방도 없이 세금을 사용했지만, 위와 같이 보증금이나 보증 보험을 의무화한다면 적발 시에도 보험사 측의 구상권 행사, 보증금으로 업체 측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쓸 일이 없어진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더해서,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 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없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가능하며, 수출 또한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게 바뀐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게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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